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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어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된다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동네 의원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또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본인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를 비상대응 체계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일상 의료체계 안에서 다루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에게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관련된 것이며,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분류 및 조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적용 범위는 해당 법률 및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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